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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국가 형벌권을 통해 처벌받을 수 있도록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고소를 하려고 보면 어떤 죄명으로 고소를 해야 하는지, 고소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해 돈을 지불하면서 변호사 및 법무사 등을 통해 고소장을 대신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고소장 양식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고소장의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작성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고소권자
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를 할 수 있지만(형사소송법 제223조) 일정한 경우 고소가 제한됩니다. 즉,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는데(형사소송법 제224조), 다만 이 경우 피해자의 친족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고 가정 폭력 범죄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직계 존속을 상대로 고소가 허용됩니다.
또한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피해자가 사망할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그리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가해자)이거나 법정 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26조), 사자(사망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7조)
2. 고소장 양식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고소장 표준 양식입니다.
3. 고소장 작성요령
(1) 고소인
고소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실제 주소지 구분), 전화번호, 이메일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친권자와 같은 법률에 의하여 대리인으로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법정 대리인(친권자) 임을 표시하면서 법정 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면 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36조에서는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학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면 됩니다.
(2) 피고소인
피고소인이란 내가 고소를 하고자 하는 상대방, 즉 가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전화번호, 이메일, 기타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알고 있는 정보까지만 기재하면 됩니다.
(3) 고소취지
고소취지 란에는 어떤 죄명으로 고소를 하는 것이고, 처벌의사가 명확한지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합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것이고, 처벌의사가 있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 범죄사실
범죄사실 란에는 내가 고소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피고소인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등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을 하고 재물이나 재산상 손해를 보았다면 피해금액까지 포함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이 돈을 빌려갔다면 차용 사기죄가 될 수 있는데 그 범죄사실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차용금 사기죄 범죄사실 예시
피고소인은 무직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고, 2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2023. 0. 0. 00:00경 ○○구 ○○로에 있는 고소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0,000,000원만 빌려 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2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소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 범죄사실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죄)
물품매매 사기의 범죄사실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물품 매매 사기죄 범죄사실 예시
피고소인은 부산 ○○구 ○○동에 있는 고소인이 운영하는 ‘○○떡볶이’ 분식점에서 배달일에 종 사한 사람이다.
피의자는 2023. 0. 0. 위 분식점에서 고소인에게 고소인 소유의 ‘XXX’ 오토바이를 총 42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매월 60만 원씩 7개월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오토바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소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42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교부받았다.
※ 범죄사실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죄)
위와 같이 고소하고자 하는 범죄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하면 되는데, 작성이 어려울 경우 고소인이 아는 경험과 정보만을 기재하면 됩니다.
(5) 고소 이유
고소이유 란에는 피고소인이 어떻게 하여 범행을 하였는지 그 과정과 당시 상황 및 그로 인하여 어떤 피해를 입고 고소를 하게 되었는지 등 그 이유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즉,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간략, 명료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6) 증거자료
증거자료 유무를 체크하는 것 입니다.
증거자료 없다면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에 표시를 하시고.
증거자료 있다면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에 표시를 한 뒤 고소장 뒤에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증거자료란 피해금 이체 내역 확인서, 계약서, 피고소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7) 관련사건 수사 및 재판여부
1 중복 고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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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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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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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 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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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민사소송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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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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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같은 피해사실로 각기 다른 수사기관에 고소를 한 사실이 있다면 '있습니다'에 체크하고, 없으면 '없습니다'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2. 고소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된 사건이 현재 수사 중인 사실이 있다면 '있습니다'에 체크하고, 없으면 '없습니다'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만 관련 사건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3. 고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면 '있습니다'에 체크하고, 없으면 '없습니다'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8) 기타
기타 란에는 범죄사실 및 고소이유 이외에 고소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더 진술할 것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재하는 곳입니다.
고소장 마지막 페이지는 고소 내용이 거짓 없이 사실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확약내용으로, 만약 허위의 사실로 고소할 경우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소장은 검찰청이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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