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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늘어난 만 큰 신청 인원도 증가하였고, 근로장려금 지급 문턱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더욱이 근로장려금 신청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아래에서는 근로장려금 전반적인 개요와 근로장려금 산정표(금액표) 및 동거인이 가구원에 포함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산정표(금액표) 확인 및 동거인 포함여부 체크!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금액

기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총소득 기준 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을 최대 얼마를 받는지까지도 알아야겠죠?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을 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다니 신청을 안 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여기서 잠깐!!

가구원 구성에 대해 가끔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근로장려금 가구원 정의

 

단독가구란 배우자, 부양 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나, 배우자는 없지만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이때 부양 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연간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동거인 가구원 포함 여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등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인 총소득 금액과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가족은 아니지만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록하거나, 주민등록 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동거를 하는 사람도 가구원에 포함되는지 많은 분이 궁금해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혼자 사는 단독가구이지만, 따로 일을 하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 근로 장려금은 누가 신청할 것인가요? 단독가구가 아닌 맞벌이 가구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국세청 답변으로는 가구원은 해당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거주자 본인, 배우자,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를 말한다고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참조)

 

따라서 주민등록 이전을 했든 하지 않았든 동거인은 위와 같은 가구원이 아닌 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거인도 근로장려금을 각각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신청할 때 근로장려금 동거인이 있다고 하여 가구원에 포함시키면 안 되고 동거인도 별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2024 근로장려금 산정표(금액표)

 

내가 얼마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근로장려금 산정표 또는 근로장려금 금액표라는 하는 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금액을 정한 표인데요

총 급여액 등이란 근로 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 총 급여액 등(거주자 + 배우자)
 근로소득 : 총 급여액
사업소득 : 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 : 총수입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을 보면 근로장려금 산정표(금액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1페이지

근로장려금 산정표 2페이지
근로장려금 산정표 3페이지
근로장려금 산정표 4페이지
근로장려금 산정표 5페이지
근로장려금 산정표 6페이지
근로장려금 산정표 7페이지
근로장려금 산정표 8페이지
근로장려금 산정표 9페이지

 

 

단, 반기 근로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재산의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인 경우의 근로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근로장려금 산정표(금액표)를 통해 지급받는 근로장려 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지만,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라는 페이지를 운영 중이니 미리 근로장려금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및 조건부터 지급일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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