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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고, 집을 마련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모집이 시작되었는데요. 복지로 사이트에서 청년월세 지원을 받기 위한 지원조건 및 지원금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지로에서 청년월세 특별지원조건 확인

 

요약

복지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요약
복지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청년월세 지원 내용

실제 청년이 부담해야 하는 임대료 중 최대 240만 원까지(월 20만 원) 12개월에 걸쳐 나누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은 실제 납부한 월세금액만 지원되며, 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되지 않고,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청년월세 지원금액에서 월임차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20만 원 이상이지만, 주거급여로 받고 있는 월차임분이 20만 원 이하라면 청년월세 지원조건에 해당됩니다.

지자체나 국토부로부터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청년이라면 중복수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또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중간에 이사를 가게 된다면 반드시 전입신고와 함께 변경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전입일이 매월 15일 이전이면 새로운 거주지의 시·군·구에서 지급되고, 매월 16일 이후면 종전 거주지의 시·군·구에서 지급됩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방법

 ▼ 청년월세 지원 대상확인 ▼

 

 

 

복지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복지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규, 변경 신청
복지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규, 변경 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 청년월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 본인이 인정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순으로 진행하며 됩니다.

 

 

방문신청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할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필요합니다.

 

 ▼ 특별지원 담당자 대표번호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복도
경상남도 제주도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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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청년월세 지원 제출서류

 

 

 

 

⏹︎ 필수서류

청년월세 지원 필수서류
청년월세 지원 필수서류

 

기본적으로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를 작성한 뒤 아래 필수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확인한 임대차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숙사, 고시원, 하숙집 등과 같이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입실 확인서 및 (임대) 사업자등록증,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데,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의 경우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 금액, 계약 일자,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청년 본인이어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가족의 명의로 계약을 한 경우에도 해당 집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료 계좌이체 증빙서류

 

실제로 해당 건물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최근 3개월 동안 월세를 납부한 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이나 거래내역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월세로 거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월세 지원 신청일까지 월세 이체 내역이 3회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의 월세 이체 내역(1회)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세 지급내역은 집주인 명의로 된 은행계좌에서 임차인 본인명의로 입금한 기록이어야 하며, 만약 무통장입금증이나 현금영수증 등 기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상에 집주인 이름과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월세를 카드 결제나 인터넷 결제수단(페이시스템) 등을 사용한 경우 임대인 계좌로 이체한 내역의 캡처 이미지를 제출하면 되고, 현금으로 월세를 납부한 경우 또는 임대인과 월세를 이체받는 사람 명의가 다른 경우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 금액, 계약일자, 기간 등이 기재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월세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과 이번에 새로 추가된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의 경우 신청당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만 확인하며, 청약통장 납입유지 또는 일정금액 이상 납입여부는 관계없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신청인인 청년이 미혼인 경우에는 본인 및 본인의 부모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기혼인 경우에는 본인 및 본인의 부모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부모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서류

청년월세 지원 추가서류
청년월세 지원 추가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사실혼/사실이혼 입증서류 등가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대상

소득

먼저 청년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청년 가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하고, 보유한 모든 재산을 합한 총 재산가액이 1억 2,2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등을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총 재산가액이 4억 7,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4 기준 중위소득 및 청년월세 산정기준
2024 기준 중위소득 및 청년월세 선정기준

 

청년월세 지원 소득 및 재산 평가액
청년월세 지원 소득 및 재산 평가액

 

여기서 잠시 기준 중위소득과 청년가구, 원가구의 개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사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 국민을 소득 순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청년가구는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을 의미하며, 원가구는 ‘청년가구+부모(1촌 이내 직계혈족)’로 구성된 가구단위를 뜻합니다.

청년월세 가구원 예시
청년월세 가구원 예시



추가적으로 30세 이상이거나 결혼 또는 이혼했거나 미혼부 또는 미혼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1,114,222원/월)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이 아난 청년가구 소득만 판단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나,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는 등 세대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청년 본인을 기준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부모님의 소득 및 재산을 반영해야 합니다.

 

청년월세 청년가구 산정 기준
청년가구 산정 기준

 

청년월세 원가구 산정 기준
원가구 산정 기준
청년가구, 원가구 선정기준 예시
청년가구, 원가구 선정기준 예시

 

 

⏹︎ 신청인이 미혼이면서 30세 미만, 부모가 있는 경우(이혼 포함)

청년월세 신청인 미혼인 경우 예시

 

⏹︎ 신청인이 미혼이면서 30세 미만인 경우

신청인이 미혼이면서 30세 미만인 경우

 

⏹︎ 신청인이 미혼이면서 30세 이상 또는 미혼부, 미혼모인 경우

신청인이 미혼이면서 30세 이상

 

⏹︎  신청인이 혼인(이혼)인 경우

신청인이 혼인한 경우

 

대상

신청연도별 지원대상 출생연도
신청연도별 지원대상 청년의 출생연도

 

우선 청년월세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19세~34세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과 별도의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집에서 살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의 5.5%를 전환한 금액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9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월세 70만 원 초과 시 가능 예시
보증금 2,000만 원과 월세 75만 원인 경우
합산액은 84만 1,667원((2천만원 x 5.5% /12개월) + 75만 원)으로 지원가능

 

아래와 같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모와 함께 거주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전세임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자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 기존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혜택을 받는 중인 자(지원종료 후 신청 가능)

청년월세 지원 제외대상
청년월세 지원 제외대상


질문정리

Q1 제가 대상자인지 알고 싶어요

 

Q2 나이는 생일 기준인가요? 출생연도 기준인가요?

 

Q3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Q4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소유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Q6. 청년가구 및 원가구 구성시 직계혈족 및 직계비속은 누구인가요?

 

Q7 저의 소득과 재산 현황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Q8 청년가구, 원가구를 구성하는 방법을 예시로 알려주세요.

 

Q9 부모님이 이혼 후 각각 재가하신 경우 원가구의 범위는 누구까지인가요?

 

Q10 주택 유형에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어떤 시설까지 허용인가요?

 

Q11 부모님/친척 소유의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지원 가능할까요?

 

Q12 반전세 혹은 하숙집, 기숙사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연세, 사글세여도 지원대상인가요? 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도 지원대상인지요?

 

Q13 기숙사 등 단기임대 계약이 만료되어도 추가 지원이 가능한가요?

 

Q14 저는 월세로 20만 원 미만의 금액을 내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20만 원 지원이 가능한가요?

 

Q15 저는 외국인 청년입니다. 청년월세 지원이 가능한가요?

 

Q16 혼인(사실혼 포함) 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Q17 배우자/형제/친구와 함께 살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눠서 내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Q18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보증금 200만 원, 월세 75만 원인 저는 인정 가능한가요?

 

Q19 보증금 5천만 원 이상이면서,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도 지원대상인가요?

 

Q20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청일 기준 이체내역이 3개월이 안되는데 괜찮은가요?

 

Q21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에는 월세금액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연세로 지급했어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Q22 A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월세지원을 받았습니다.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Q23 거주사실 입증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Q24 신청하는 달에 월세로 이사를 해서 이체내역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Q25 월세 이체내역은 최초 신청 시에만 확인하면 되나요?

 

Q26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없이 월세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월세 입금 통장의 증명서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대체할 수 있나요?

 

Q27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청년 본인 명의이어야 하나요?

 

Q28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가 제출 가능할까요?

 

Q29 저는 주민센터 직원인데 월세지원 접수 시 확인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Q31 대리신청인은 친구도 가능한가요?

 

Q32 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Q33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 주거급여액 확인 후 청년월세를 다음 달에 지급하나요?

 

Q34 청년월세 대상자가 주거급여 수급자로 결정될 경우 청년월세 자격이 중지되는지?

 

Q35  변경서 양식이 궁금해요.

 

Q36  월세를 삼촌이 입금한 경우도 인정이 되나요?

 

Q37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나 청년이 아닌 경우에도 지원이 되나요?

 

Q38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나 묵시적 갱신으로 신청일까지 월세거주 하는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

 

Q39 청약통장 가입 이후 추가 납입(또는 일정금액 이상 납입)을 해야만 지원대상에 포함되나요?

 

Q40 신탁등기 되어 있거나, 무허가 주택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Q41 계약자는 월세지원 자격이 안되지만, 배우자가 자격이 될 경우 배우자가 신청 가능한가요?

 

Q42  원가구의 소득, 재산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Q43  부모님과의 교류가 없는데 부모님 소득도 확인이 필요한가요?

 

Q44 기준 중위소득은 2025년에 변경되는데, 재산가액은 변동이 없나요?

 

Q45 저는 이혼한 청년입니다. 이 경우에 원가구의 소득을 확인하나요?

 

Q46 저는 이혼하고 자녀가 있지만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다. 자녀도 저의 가구에 포함하나요?

 

Q47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 아르바이트나 근로장학생인 경우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Q48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중) 청년이 부모님과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란 어떤 경우인가요?

 

Q49 저는 이제 막 직장에 취업한 청년입니다. 저의 근로소득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Q50 사업소득 조사 기간은 언제인가요? 코로나19 이후 사업소득이 불안정해서 최근에 소득이 줄었는데 인정되나요?

 

Q51 저는 프리랜서라서 월소득이 불규칙합니다. 이런 경우 소득을 어떻게 책정하나요?

 

Q52 가상화폐, 주식으로 인한 소득도 파악하나요?

 

Q53 추가 지출에 대한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이전소득도 조사 대상인가요?

 

Q54 부채 증빙서류에는 은행권, 카드권, 보험권 외 개인(또는 가족, 지인) 간 차용 거래에 따른 증빙도 유효한가요? 증빙자료에 용도를 기재하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주택 구입이나 임차보증금을 목적으로 한 부채도 인정되나요?

 

Q55 주택가격의 가액 기준은 공시지가인가요, 거래가인가요?

 

Q56 청년 당사자와 부모의 재산 중 사업/생계를 목적으로 하는(공장, 자동차 등) 재산도 산정대상인가요?

 

Q57 신청 시 작성한 소득·재산 신고서 금액으로 소득·재산 조사가 이루어지나요?

 

Q58 부모님과의 사이가 좋지 않은데 부모님의 소득, 재산을 조사할 경우 부모님께 통보가 가는지 걱정됩니다.

 

Q59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인데, 소득·재산 조사를 다시 하나요?

 

Q60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인데, 청년월세지원으로 주거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할지 걱정됩니다.

 

Q61 저는 지자체 공무원인데요. 지원대상자가 이사 후, 월세지원 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Q62 공공기관에서 공공근로로 발생한 소득도 근로소득에 해당되나요?

 

Q63 가구규모별 청년가구(기준 중위소득 60%) 및 원가구(기준 중위소득 100%)의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Q64  지원받은 사실을 집주인이 알게 되나요? 지원받은 사실로 인해 월세를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Q65  지원받은 사실을 가족이 알게 되나요? 지원받은 만큼 가족이 금액을 요구할 수도 있어서요.

 

Q66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Q67 제가 현재 조건에서는 지급대상인데 이후 계약 갱신/이사 등으로 월세가 더 높아질 것 같아요(전세로 변경될 것 같아

요). 이 경우 지급이 중단되나요?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Q68 계약내용 변경된 경우, 어디에 변경신청 하면 되나요?

 

Q69 월세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취업을 하게 되거나, 소득이 증가한 경우 변경신청이 필요한가요?

 

Q70 6개월 급여 수급 후 중지 사유에 해당되어 지급 중지된 상황인데, 변경신청 하면 나머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Q71 주민등록 주소지를 변경하지는 않았는데, 실제로 월세가 납부된 증거가 있다면 지급받을 수 있나요?

 

Q72 A시에서 살다가, B시로 이사하였습니다. 거주지 변경을 하면 될까요? 언제부터 B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Q73 저는 같은 곳에서 월세 금액/보증금만 변경되고, 신청기준을 충족하는데 그래도 임대차계약 변경신청을 해야 하나요?

 

Q74 지원금을 받는 중에, 결혼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Q75 신청때와 달리 지급받는 통장을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Q76 임대차계약은 했으나 월세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Q77 제가 신용불량자라 제 통장으로 입금되는 월세지원금이 압류되므로 타인의 통장으로 (같이 사는 가족, 친구) 지급가능한가요?

 

Q78 결혼 전 지원대상에서 탈락했는데, 결혼 후 조건이 맞는다면 재신청이 가능할까요?

 

Q79 거주지를 이전하였으나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 월세지원이 중지되었습니다. 월세를 다시 지원받을 수 있나요?

 

Q80 이의신청 방법을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Q81 이의신청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도, 시·군·구 사업팀이란 어디인가요?

 

Q82 이의신청은 우편, 방문, 이메일 모두 가능한가요?

 

Q83 이의신청이 30일 이내 가능한데, 30일 산정에 공휴일 등도 포함되나요?

 

Q84 이의신청 기간 중 이사하였을 경우 급여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Q85 환수대상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Q86 제가 2달 전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는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 받지 못한 달의 지원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Q87 제가 A시에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B시로 이사한 후에 인용이 결정된 경우 다시 A시에 신청하러 가야 하나요?

 

Q88 이의신청이 인용 결정되면 제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금이 지급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다시 지급신청을 해야 하나요?

 

Q89 제가 환수 서면 통보를 뒤늦게 확인했는데 이미 20일이 지났어요. 이의신청이 필요한데 어떡하죠?

 

정리

 

이번 시간에는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2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월세 지원대상임에도 원가구, 청년가구 개념이나 복잡한 소득 조회 때문에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글을 통해서 청년월세 지원금을 신청할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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