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고, 집을 마련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모집이 시작되었는데요. 복지로 사이트에서 청년월세 지원을 받기 위한 지원조건 및 지원금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약 청년월세 지원 내용 실제 청년이 부담해야 하는 임대료 중 최대 240만 원까지(월 20만 원) 12개월에 걸쳐 나누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은 실제 납부한 월세금액만 지원되며, 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되지 않고,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청년월세 지원금액에서 월임차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원받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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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9. 14:43